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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루204
사기로인해 소송걸었고
배상명령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사기꾼에게는 추징금을 납부하게 하였구요.
추징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할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에도 그 각하 사유가 다양한 것이고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것처럼 이후에 추징금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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