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추징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되나요?

사기로인해 소송걸었고

배상명령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사기꾼에게는 추징금을 납부하게 하였구요.

추징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할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에도 그 각하 사유가 다양한 것이고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것처럼 이후에 추징금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