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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풍금조189
배부른풍금조18921.01.11

사기사건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질문입니다

제가 사기사건 피해를 입어서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사유는 범위 내 인정 불가라는데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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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 중에 그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 대신에

    형사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자신이 입은 손해 등을 전부 입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상 명령 신청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아래의 사항은 형사 배상 명령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