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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꽃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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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각하 불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에 배상명령신청한 건에 대해

판결문이 날아왔는데 배상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전주지방법원에 배상명령신청했던 것과 똑같이 해서 신청서를 냈었는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각하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아

직통 전화 적혀있는걸로 전화해보니 자기가 판결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고 법률상담소에 불복 가능한지

상담 해보라는 말만 하더라구요..ㅠ

그래놓고선 자기가 먼저 전화 띡 끊어버리고ㅠ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인데 몇명은 받아들여지고 몇명은 저처럼 서명이 없어 각하되었던데 왜 그런건지

불복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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