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원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이하게 손해배상청구도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서
별도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배상명령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역할 분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손해배상금액 자체의 산정을 위해서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보아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
배상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하거나 불복할수가 없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정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자체가 인정될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는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