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혼인빙자와 투자권유호 거액의 모친과 저의 돈을 빼간 사람을 고소하여 사기죄는 인정되어 2년 판결받았고 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배상명령신청 기각되면 민사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나요? 또 출소후에 민사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상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편취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 측은 제한이 없습니다.
2. 출소 후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우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채권등 각종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기에 상당한 변제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인용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즉 배상명령에서는 기각 판결은 없는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각하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동일한 배상 신청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각하 나 일부만이 인용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가 다투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