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상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편취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 측은 제한이 없습니다.
2. 출소 후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우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채권등 각종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기에 상당한 변제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