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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벌잡이270
화끈한벌잡이27020.09.16
사기죄 인정되고 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됐을 시 민사진행방법이 없나요?

작년에 혼인빙자와 투자권유호 거액의 모친과 저의 돈을 빼간 사람을 고소하여 사기죄는 인정되어 2년 판결받았고 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배상명령신청 기각되면 민사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나요? 또 출소후에 민사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상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편취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 측은 제한이 없습니다.

    2. 출소 후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우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채권등 각종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기에 상당한 변제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인용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즉 배상명령에서는 기각 판결은 없는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각하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동일한 배상 신청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각하 나 일부만이 인용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가 다투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