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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비용액 확정 건(본안 각하)

상속 관련 민사 소송 1심이 각하되었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청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상속분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결국 각하로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소송비용액 청구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소송이 각하된 경우 통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것은 절차상 가능하며, 단순히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부담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정 과정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의 원칙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므로, 실질적 권리관계와 별개로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측이 소송비용까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3. 이의신청 가능성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청구가 과다하거나 필요 없는 지출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송에 사용되지 않은 인지대나 송달료, 불필요한 복수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다투어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절차와 시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이의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불복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같은 법원에 하게 되며, 이 경우 다시 재판부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다툴 수 없으므로 송달일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정리
      따라서 소송비용액 확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세부 산정 내역을 검토해 과다 청구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경감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결정문과 상대방이 제출한 계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각하가 되었다는 것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해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이의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안 사건에 대해서 패소한 이상 소송비용 부담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