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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늑대202

박식한늑대202

형사재판전에 추징보전명령이 인용되었는데 재판이 끝나고 실효가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민사에 가압류가 또 들어올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로 지급명령이 들어와서 이의를 제기하니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추징보전됐던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시에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방공탁금이라던가 가압류집행취소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