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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식한늑대202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로 지급명령이 들어와서 이의를 제기하니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추징보전됐던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시에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방공탁금이라던가 가압류집행취소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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