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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봉고84
행운의봉고84

2심 형사사건 무죄 시 합의금 돌려받을수있나요

2심 항소심까지가서 절도죄 무죄받아다면 민사에서 지급되 절도물품 합의금 돌려 받으려고합니다 민사소송에 접수만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인정되지 앉는 상황으로, 범죄 성립을 전제로 지급된 합의금은 그 원인이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고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자체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라도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