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행운의봉고84
2심 항소심까지가서 절도죄 무죄받아다면 민사에서 지급되 절도물품 합의금 돌려 받으려고합니다 민사소송에 접수만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인정되지 앉는 상황으로, 범죄 성립을 전제로 지급된 합의금은 그 원인이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고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4.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자체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라도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