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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사기죄 사건을 고소할 때는
형사판결을 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본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만약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
민사소송은 진행할 가치가 없어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건과 무관하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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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도 별도로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한편 만약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와 민사의 경우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로 고소한 후 형사판결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입증이 쉬워지지만, 무죄가 나와도 민사상 불법행위 요건을 따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진행할 가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