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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왕나비214
똘똘한왕나비21424.04.12

민사 소송 승소 시의 배상 질문드립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사기에 대해 민사소송은 승소해도 피고인이 배상할 의무가 없고 형사소송을 해서 배상명령을 해야 피고인에게 배상 의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분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승소해야하고 형사소송은 돈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뭐가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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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의 배상명령이 사실상 민사소송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거나, 민사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모두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 판결을 받는 것과 배상명령을 받는 것 모두 상대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보통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간명화하기 위해 형사고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둘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용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 가해자를 처벌하여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즉 돈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배상명령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하는데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이 내려진다면

    그 범위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배상명령 신청 자체는 별도의 비용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당장은 현실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