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왕나비214
- 재산범죄법률Q. 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저는 물품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그런데 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그 사기꾼은 자신은 대금을 받고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제가 물건이 안 왔다고 신고했고 그것이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체국 택배 조회에서는 받는 사람이 저로 된 택배가 단 한개도 없었고 사기꾼은 대금을 받고 잠수를 타고 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그리고 저번에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변제하겠다고 연락을 해놓고 제가 돈을 보내라하자 다시 제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성립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소송 승소 시의 배상 질문드립니다주변에서 듣기로는 사기에 대해 민사소송은 승소해도 피고인이 배상할 의무가 없고 형사소송을 해서 배상명령을 해야 피고인에게 배상 의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분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승소해야하고 형사소송은 돈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뭐가 맞는 것인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진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궁금한게 계속 생격서 질문하게 되네요.저는 중고 사기를 당했지만 아직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기꾼인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 같아 공동대응을 위해 모이신 다른 피해자 분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십니다.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부모님께 알리지도 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물어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입니다.1.미성년자의 민사소송은 반드시 부모님께 통보되나요?2.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소송이 승소해도 저는 돈을 받을 사람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이런 경우, 민사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중고사기 문제로 민사소송을 해야할 거 같은데 가족은 아니지만 제 지인분도 같은 상대방한테 동일한 피해를 당하셨습니다.제가 민사소송은 곤란한데 같은 피해를 당하신 지인분이 대리로 진행하실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 피해 형사소송인데 제가 아직 학생입니다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돈을 받고 잠수를 타고 상품을 보내지 않아 사기인 것을 알았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중고사기를 경찰에 신고하려합니다.제가 아직 학생인데 형사처벌을 해서 돈을 받으려면 부모님이나 법적 대리인이필요한가요?부모님은 제가 이 일에 대해 모르십니다 알리고 싶지도 않고 제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