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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왕나비214
똘똘한왕나비21424.03.29

중고거래 사기 피해 형사소송인데 제가 아직 학생입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돈을 받고 잠수를 타고 상품을 보내지 않아 사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고사기를 경찰에 신고하려합니다.

제가 아직 학생인데 형사처벌을 해서 돈을 받으려면 부모님이나 법적 대리인이필요한가요?

부모님은 제가 이 일에 대해 모르십니다 알리고 싶지도 않고 제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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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부모님이 필요합니다(형사절차에서는 합의하지 않는 한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 고소하는 것은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가능하나 형사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