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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민사 승소 가능 및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인데 소액사기를 당한 상황이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구매한 물품 중 일부(약 10만 원)는 받은 상태이고, 일부(약 2만 원)는 받지 못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관 배정 후 상대방과 연락까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과 연락해 보니

상대방은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받지 못한 물품값만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컸기 때문에 소액의 합의금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환불 또는 동일 물품 재발송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문의한 결과,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는 이상 강제할 수 없고, ‘실수’로 보이는 정황이 명확해 사건은 종결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 환불만 받기에는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억울함이 크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아래에 궁금한 점들을 적어두겠습니다.

1.민사로 진행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2.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3.학생이라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 실효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이 환불의사를 밝혔다면 적어도 환불비용에 대하여는 승소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3.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답변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이행을 하고 환불 등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