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똘똘한왕나비214
똘똘한왕나비214

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물품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 사기꾼은 자신은 대금을 받고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제가 물건이 안 왔다고 신고했고 그것이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체국 택배 조회에서는 받는 사람이 저로 된 택배가 단 한개도 없었고 사기꾼은 대금을 받고 잠수를 타고 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그리고 저번에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변제하겠다고 연락을 해놓고 제가 돈을 보내라하자 다시 제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성립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꾼의 무고죄 고소 협박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기꾼이 물건을 발송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사기꾼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꾼의 협박에 동요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택배 발송 증거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 실제로 고소장이 날아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 행각이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경찰서나 법률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 행위가 협박이 되어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백번 양보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이 보낸 물품이 없고 별도로 상대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위 정황을 의심해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