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물품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 사기꾼은 자신은 대금을 받고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제가 물건이 안 왔다고 신고했고 그것이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체국 택배 조회에서는 받는 사람이 저로 된 택배가 단 한개도 없었고 사기꾼은 대금을 받고 잠수를 타고 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그리고 저번에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변제하겠다고 연락을 해놓고 제가 돈을 보내라하자 다시 제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성립하나요?
사기꾼의 무고죄 고소 협박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기꾼이 물건을 발송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사기꾼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꾼의 협박에 동요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택배 발송 증거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 실제로 고소장이 날아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 행각이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경찰서나 법률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 행위가 협박이 되어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백번 양보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물품이 없고 별도로 상대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위 정황을 의심해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