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물품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 사기꾼은 자신은 대금을 받고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제가 물건이 안 왔다고 신고했고 그것이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체국 택배 조회에서는 받는 사람이 저로 된 택배가 단 한개도 없었고 사기꾼은 대금을 받고 잠수를 타고 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그리고 저번에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변제하겠다고 연락을 해놓고 제가 돈을 보내라하자 다시 제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