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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왕나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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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궁금한게 계속 생격서 질문하게 되네요.

저는 중고 사기를 당했지만 아직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기꾼인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 같아 공동대응을 위해 모이신 다른 피해자 분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십니다.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부모님께 알리지도 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미성년자의 민사소송은 반드시 부모님께 통보되나요?

2.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소송이 승소해도 저는 돈을 받을 사람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 소송의 경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본인이 해당 민사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다만 관련 판결로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보여부를 불문하고 시작부터 부모님이 개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