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침착한고라니196
침착한고라니19620.10.07

미성년자 민사소송 방법 자세하게 문의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햇엇는데 지금은 잡혀서 재판중입니다. 근데 미성년자라서 광주가정법원에서는 피의자 주소 및 다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합의도 안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건 그 미성년자 이름밖에 모릅니다. 사실확인서?를 뭐 요청해라 등등 말이 있던데 어떻게 민사소송을 신청하는지, 또 주소랑 법정대리인 이런건 어떻게 알아내는지 진짜 자세하게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밖에 모르면 피고 특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름만 기재해서 소 제기후 피고 특정을 위한 형사기록 조회진행하셔서 피고 및 법정대리인을 특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