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한테 사기당한사건 사실조회촉탁신청방법문의

2020. 10. 08. 03:52

지금 광주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이번달 27일날 심리기일 예정이라고 잡혔습니다. 사기 당한 돈을 받아야 되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미성년자라 배상명령 신청 할때 피의자 부모님도 기재해야 된다고 하던데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어떻게 해야 부모님까지 정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름밖에 모릅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소 제기는 안한 상태에서 사실조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름으로 사실조회하는 방법이랑 양식 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하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 10. 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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