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 소액 심판 원고 승소 후 채무를 변제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중고거래 사기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고소도 진행했지만 미성년자라서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 민사 소액심판을 제기했고 다음달에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피고가 19세로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에게 소장을 제시하였는데 승소 판결을 받고 나서도 피고쪽에서 돈을 쉽사리 변제하려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재산 조회 신청한 후 채권압류 신청을 해야할까요?
채권 압류의 경우 최저생계비(180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으면 채권회수는 안되고 압류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고가 미성년자라 통장에 예금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있을 것 같지 않아서요..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고 채무자가 연락하기를 기다려야먄 하나요? 명부에 등재한 이후에도 갚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피고가 미성년자라 부모가 대리하는것뿐이지 제가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부모에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워낙 소액이라 따로 전문가에게 맡기기가 더 힘들어서요.. ㅠㅠ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난 후에도 피고가 변제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경매 등 절차가 진행되나, 미성년자라서 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경제활동을 할 것이므로 나중에 변제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변제완료일까지 연 12%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무자력자의 관리 감독 책임상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채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재산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