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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노루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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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채무자가 미성년자일경우 재산조회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전에 중고사기 당해서 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해서 감치재판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전에 재산조회를 하려고하는데

이행권고결정문에

피고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부,모

이렇게 적혀있으면 미성년자,부모 전부 재산조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만 재산조회를 해야하는건가요?

재산조회 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않아서 이런경우에는 조회를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로 특정된 미성년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재산까지 함께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서 피고가 미성년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의 귀속 주체는 미성년자이며, 부모는 절차상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들여 부모 명의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법리 구조 및 책임 범위
      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에 대해 부모가 당연히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이나 결정문에 부모 개인이 채무자로 병기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원은 미성년자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법정대리인 표시는 소송 수행을 위한 형식적 기재로, 재산조회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재산조회 및 집행 전략
      현재 감치재판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우선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계좌, 통신사 환급금, 간편결제 잔액 등 실효성 있는 항목 위주로 선별 조회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없을 경우, 성년 도달 이후를 대비해 집행권원을 유지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재산은 별도의 법적 책임 근거 없이는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추가 검토 사항
      부모가 사기에 적극 가담했거나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될 자료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구조는 가능하나 이는 재산조회 단계와는 구분됩니다.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법정대리인을 함께 표기하게 되는데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당사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정대리인이라고 해서 감독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책임을 묻는다거나 재산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