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에 대하여

제가 미성년자에게 혼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정본까지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소송했고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정본은 있습니다.

근데 보정명령이

1. 채무자는 미성년자로 소송무능력자임에도 집행권원에 법정대리인 표시가 없어 집행 권원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의 주인 등 집행권원이 유효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2. 미성년자에게 송달한 집행권원의 송달이 유효함을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사 소송법 제179조)

라고 왔는데

1. 가족관계증명서만 떼면 될까요?

2.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떼나요?

3. 보정명령 2번이 문제되면 소송 자체를 다시 걸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에서 법정대리인 표시가 누락된 경우, 집행권원 자체의 효력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법정대리인이 포함된 정정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기존 집행권원을 토대로 추완 또는 보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송달 과정에서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송달되었고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 자체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상황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에서 보정 불가 판정을 내린다면 새로운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