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라 보정명령이왔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성년자(만15세)고 혼자 전자소송으로 사기꾼한테 손해배상으로 소송을넣었는데 아래사진처럼 보정명령이왔어요 전자소송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에선 변경전,후 당사자 한명만 작성가능하던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에 보정하는 내용의 예시를 기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미성년자는 법률상 독자적으로 소송을 이끌어갈 능력이 제한된다고 보기에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관련 보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원고 본인의 정보는 그대로 두되 법정대리인 항목을 활성화하여 부모님 두 분의 성함과 주소를 각각 입력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입력창이 하나로만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중 한 분을 대표로 기재하거나 별지를 첨부하여 공동대리인임을 밝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무척 생소하고 어렵겠지만 법원의 보정 취지에 맞춰 대리인 관계만 명확히 하면 소송 절차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산 입력 방법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도움말이나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