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민사소송 원고 당사자표시정정

미성년자이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요, 미성년자라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라고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는데 이럴 경우엔 원고를 부모님으로 정정하면 되는걸까요? 그럼 저는 배상 받을 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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