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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미성년자 민사소송 진행 시 당사자 이름을 뭐라해야하나요?

당사자이름이 원래 제 이름인 000 이었는데, 정정 하면

원고 000 법정대리인 000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원고 법정대리인 000으로 정정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표시기재례를 찾아보시면 "원고 000 , 위 원고 000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000"로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