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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4.26

민사소송 미성년자 책임능력 질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는 중3 미성년자. 이미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추후 법원에서는 법적대리인으로 당사자 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가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책임능력이란 경제적인 능력을 말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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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미성년자의 경우 위 민법 규정 들에 따라 그 미성년자 자신은 책임 능력이없다고 보고 그 감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으로 변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책임능력은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표시를 하라는 것은 미성년자는 소송능력(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51조는 소송능력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인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만 소송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형사처벌을 받는 만 14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자라도 미성년자라면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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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현재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 중이신지요?

    민법 제753조에 따른 책임 능력 존재 여부는 심리 후에 판단할 겁니다.

    아무래도 소송능력 문제(민사소송법 제55조)로 법정 대리인을 기재하라는 취지 같은데,

    말씀하신 사안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안되네요 ]

    소송에 있어 당사자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서류를 기초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인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 시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2. 미성년자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로 변경하라는 의미입니다.

    3. 미성년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