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민사소송(소액) 진행방법
현재 번개장터에서 사용이 불가한 제품을 받아서 소송진행중 입니다
1.번개장터에 안전거래번호로 사실조회신청해 피고 인적사항 (성명,연락처)알아냄
2.연락처를 3사통신사 사실조회신청 피고 인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알아냄
3. 이과정에서 피고가 미성년자 인것을 알게되었음.
원래 이후 과정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나올때까지(아직 안내려옴) 기다렸다가 피고의 초본을 뜯어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피고가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도 특정을 해야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미성년자 주소보정 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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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소를 일단 보정 하시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부모에 대한 청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는 경우 당사자 표시 정정 및 청구원인의 변경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