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질문

26년 3월경에 40만 5천원. 컴퓨터 부품을 중고거래하던 중 사기를 당했고. 사기꾼이 잠적해서

바로 고소하고 현재 구속구공판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법원 사이트에서 양식받아서 작성하고 프린트해서 관할 법원에 우편 보내면 끝인 걸까요?

미성년자인데 대리인 란에 부모님 성함 적으면 뭐 다른건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배상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으로 제출해 주시면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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