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중고거래 중 소액사기를 당해서 전자법원을 통해 소송중입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 사기꾼 부모에게 5월 22일에 소장이 도달했다고 사건진행내용에 뜨는데요, 6월 4일인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당사자표시정정을 마친뒤 해당 사기꾼에게 소장이 가고 그 사기꾼에게 연락이 와서 돈을 받아서 끝났다는 사례만 나와있지 이 이후로 진행된 게시물은 잘 보이지 않더라구요.
제가 언제까지 사기꾼 부모의 연락을 기다려야하는지, 그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장이 제출되어 피고측에 송달되면 법원은 30일 내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고, 그때까지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피고에 대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한 경우라면 그 부모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모가 반드시 질문자인 원고에 연락하여 합의를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모는 답변서 등으로 자신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