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중인데 송달결과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액민사를 걸어 소송중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했고 5월달에 그 부모에게 소장이 도달했는데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일 전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서가 날라왔고 그 부모에게도 화해권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게 아무런 연락이 안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 모든 소장에 송달자 관계가 자녀라고 떠있던데 그럼 사기를 친 미성년자 자녀 본인이 저 소장들을 받은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연락이 없을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송달인이 자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자녀가 서류를 받은 상황입니다.

    2. 상대방이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