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중인데 송달결과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액민사를 걸어 소송중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했고 5월달에 그 부모에게 소장이 도달했는데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일 전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서가 날라왔고 그 부모에게도 화해권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게 아무런 연락이 안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 모든 소장에 송달자 관계가 자녀라고 떠있던데 그럼 사기를 친 미성년자 자녀 본인이 저 소장들을 받은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연락이 없을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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