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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진실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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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신청 사건에서 준비서면(서증포함)은 기일 몇일전까지?

채무자의 자녀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조정신청에서 신청서 외에는 주장이 없습니다.

피고 채권자는 원고 부적격과 소송요건 맞지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으나 소외 채무자가 직원과 자녀라며 위임장을 제출했고 기일은 정해졌습니다.

피고 채권자는 기일 몇일전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하나요? 전자소송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일은 없으나 판사가 해당 서면을 보고 들어오려면 적어도 기일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