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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날쥐157
조그만날쥐15720.08.26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모르는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금전문제로 민사소송을 당햇는데

전자소송으로 왔습니다. 내용보니, 서로 주고받은 문자내역/ 입금내역이 있으며,

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라고 제 주소를 몰라 이번에 알게되어 신청되있다는 내용과

맨마지막에 답변서 요약표라고 해서 첨부파일 보내드립니다.

머 재판부에서 출석해라 머 이런내용이 아닌. 저게 끝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이것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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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시어 전자로 제출하시면 편합니다.

    원고의 소장을 보고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 지급의무가 없다면 왜 지급의무가 없는 것인지 등을 관련 증거와 함꼐 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시어 변론을 하시면 됩니다.

    포털에서 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안내되는게,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사건의 진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소송에 응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추정하건데, 질문자를 상대로 대여금이나 일정 금전의 청구를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항변(반박)할 사항이 있으면 위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전문제로 민사소송을 당햇는데 전자소송으로 왔습니다. 내용보니, 서로 주고받은 문자내역/ 입금내역이 있으며, 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라고 제 주소를 몰라 이번에 알게되어 신청되있다는 내용과 맨마지막에 답변서 요약표라고 해서 첨부파일 보내드립니다. 머 재판부에서 출석해라 머 이런내용이 아닌. 저게 끝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이것이 무엇인지요.

    질문자분을 상대로 금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소장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와 원고의 청구를 반박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서 제출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을 받게 된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답변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답변서요약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조정을 원하는지 등을 체크하여 간단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면 위 답변서요약표와 별개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30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요약표대로 체크 및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