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서류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재판 안내서 질문 드립니다.
오늘 우편을 하나 받았습니다. 사건번호는 차전으로 민사소송 같습니다.
소송진행내역에 채권자 사건번호 채무자 소송법원 송달보고내용 주소 금액 소송재접수일 등
관련 법원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채무는 10년이 넘었고 지금 개인회생중인데 법원 담당자 말처럼 이의신청만 하면 끝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에 따라서 송달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한 후에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그때 본인이 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부분을 주장하셔서 청구 기각을 구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하고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하셔야 정식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식재판에서 이미 10년이 넘은 채무로 시효가 완성되었고, 개인회생 진행중인 사실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고 재판이 종결되거나 개인회생 진행을 이유로 소송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