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소송 중, 피고 수취인불명으로 뜰 경우

소액심판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피고의 주소가 불분명해 세무서에 피고의 주민번호 정보를 요청해서 초본발급 후 주소보정을 함.

이후 3.31.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초본상의 주소로 발송하였음

오늘 확인하니 수취인불명(4.3.)으로 뜸

이런 경우, 원고인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원에서 어떤 명령이 제게 내려오는걸 기다려야하는지, 아님 제가 뭘 해야하는지..)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 명령이 내려지면 특별 송달을 진행하고 그것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시 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정 명령을 기다리시거나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 기다리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으로 다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은 후, 주소가 같을 경우 같은 주소로 송달하고, 다를 경우 새로운 주소로 송달합니다.

    2~3번 송달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다리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특별송달신청하시고 그럼에도 송달불능이 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소송 중 피고의 주소 불명으로 서류 송달이 안 될 때 법원이 원고에게 주소를 다시 확인해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