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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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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보존처분에서 소송대리의 범위요

안녕하세요.

가처분 채권자이고, 단독 아닌 합의부 사건입니다.

그런데 심문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 하였고,

답변서를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위임한다며 위임장을 내면서 대리로 작성해서 답변서도 같이 냈어요.

판사님한테 물어보니 답변서 제출은 되는 걸로 안다고 그러시던데요.

아래 보면 단독 사건에서 소송대리 허가는 되나,

”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고 나와있는데

그럼 소송대리는 답변서 작성까지도 불가한거 아닌가 해서요.

제출된 답변서가 인정이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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