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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짙푸른콜리198

짙푸른콜리198

지급명령/이의제기/소송진행/재판참석/유불리/채권자이름미기재

3. 소송 넘어가면 채권자가 법원 참석이 필요한데,

채무자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소송에 불참하면 판결에 영향성이 있나요?

채권자 및 가족이 사정장 재판 참석이 어렵고, 변호인을 선임하기에는 채권추심 실효성이 낮은 상황 임.

채무자 답변서를 봐서는 채권자의 주장과 이미 제출한 근거를 반박할 자료나 내용이 없는 상황 임.

3-1. 이전에 채권자의 재판 참석여부가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채권자에게 불리함 없다면, 채무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데, 굳이 참석을 왜 하는지 싶어서요.

3-2. 이전에 채권자가 재판 참석하지 않으면, 채권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채권자에게 불리함이 전혀 없고,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은 동일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불가합니다. 2번 이상 재판에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