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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직한사마귀170
청구이의소에서 채무자인 제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날짜가 다시 정해지나요? 아니면 채무자가 없어도 판결이 그자리에서 바로 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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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일 회 불참한 경우에는 속행될 수 있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거나 하진 않고 그 기일에 종결되더라도 변론만 종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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