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에 대한 감치 재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관할 법원에 하였습니다.

담당 법원 주사보님께 전화를 해보니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 하셨고

감치 재판 여부는 재판부의 직권 사항이어서 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 주셨습니다.

즉, 재판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니 감치결정이 내려질지 내려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지요.

민사집행법 제 68조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이라고 기재되어 있던데 여기서

'결정'이라고 함이 법원 주사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권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치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기에 직권 조치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로서 그 의견을 개진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감치 결정은 법원의 직권인가요
    → 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의 “법원은 결정으로 감치에 처한다”는 부분은, 채권자가 자동으로 감치를 청구해서 바로 내려지는 구조가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송달 상태·불출석 사유·출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감치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도 재산명시 불출석 후 바로 감치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송달이나 재출석 기회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