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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총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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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재판 집행기간 도과로 채무자를 감치하지 않았는데 대응방안이 무엇이 있나요?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나, 2차로 부른 감치재판까지도 채무자가 끝까지 출석하지 않아서 종결되었고, 경찰서에서는 3개월 기간이 지나서 집행기간도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채권자인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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