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감치명령과 그 이후 진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에 불출석하여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재판에도 불출석하여 감지결정이 되었습니다. 20일 경 채무자의 관할 경찰서로 집행장이 송달되었습니다.
1. 실제로 감치가 진행되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감치 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들어서, 혹 경찰 측에서 감치 명령을 일부러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저 이외에도 민형사 소송으로 얽혀있는 채무자입니다. 아마 관할 형사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겠지 싶습니다...
2. 만일 채무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처리 되나요? 핸드폰이나 계정 로그인 IP 등을 추적해서 계속 추적하는지, 폐문부재처럼 거주지와 관할 시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행방불명, 연락두절, 혹은 사망 등의 사유로 감치 명령이 불이행 될 시 채권자에게 따로 연락이 오나요? 혹은 감치재판 사건번호 조회 시 나오는 진행 내역을 통해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와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소송 모두 개인이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작업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변호사 없이 혼자 하기는 어려운지가 궁금합니다.
4. 재산명시 이후, 채무자가 현재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시, 앞으로 생활비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면 자연스럽게 채권자의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할 수 있나요?
5. 감치명령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조회,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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