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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호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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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감치명령과 그 이후 진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에 불출석하여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재판에도 불출석하여 감지결정이 되었습니다. 20일 경 채무자의 관할 경찰서로 집행장이 송달되었습니다.

1. 실제로 감치가 진행되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감치 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들어서, 혹 경찰 측에서 감치 명령을 일부러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저 이외에도 민형사 소송으로 얽혀있는 채무자입니다. 아마 관할 형사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겠지 싶습니다...

2. 만일 채무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처리 되나요? 핸드폰이나 계정 로그인 IP 등을 추적해서 계속 추적하는지, 폐문부재처럼 거주지와 관할 시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행방불명, 연락두절, 혹은 사망 등의 사유로 감치 명령이 불이행 될 시 채권자에게 따로 연락이 오나요? 혹은 감치재판 사건번호 조회 시 나오는 진행 내역을 통해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와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소송 모두 개인이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작업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변호사 없이 혼자 하기는 어려운지가 궁금합니다.

4. 재산명시 이후, 채무자가 현재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시, 앞으로 생활비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면 자연스럽게 채권자의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할 수 있나요?

5. 감치명령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조회,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감치결정 후 실제 집행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경찰서의 인력 상황과 피감치자의 소재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닌 법원의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이므로, 경찰이 임의로 집행을 미루거나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감치자가 자주 주소를 옮기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법리 검토 및 집행 절차
      감치명령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하며, 법원의 결정문과 집행장이 해당 경찰서에 송달되면 경찰은 소재 탐문과 출석 요구를 거쳐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피감치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소재불명 처리’ 후 법원에 집행불능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별도의 통신·IP 추적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형사사건과 달리 강제수사권은 행사되지 않습니다.

    3. 재산명시 이후 절차
      재산명시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재산조회와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법원 출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양식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만으로 접수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지만, 자료제출 및 집행전략 설계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4. 재산압류 가능성 및 병행 절차
      채무자가 현재 자산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향후 일정 금액이 입금될 때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미리 신청해두면, 채무자 명의의 계좌나 급여에 자금이 유입될 때 은행이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이 진행 중이라도 재산조회나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는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배타적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