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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지금 3주가 지나도록 나오는게 없는데 채무자가 응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보통 진행중인 사건 조회하면 나오는데 제가 접수한거까지만 나와서요~
법원에 물어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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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보통 일 이 개월 정도 그 기간을 두고 명시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삼 주만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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