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도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제가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주소보정서가 날라와서 주민등록초본을 떼도 집이 없다면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추가로 지급명령신청이 송달된 후 2주가 지난다면 바로 자산 압류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 2주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되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