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했으나, 채무자가 집이 있으면서 없는 척해서 등기를 일반송달과 특별송달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넘어와 공시송달 된 상태이고 곧 변론기일입니다.
변론때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승소 후 어떻게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 인터넷만으로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채무액은 200만원을 조금 넘는데 2년 넘게 갚지 않았고 채무당시 약속한 지연손해금 연 20% 비율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 채무자가 어머니 집에서 사는데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시송달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불출석하더라도 판결 확정 시 승소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인터넷(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집행관사무소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거주지와 명의가 다르더라도 점유 관계에 따라 일부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확정판결은 집행권원이 되며, 판결문 원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약정이율이 연 20% 이하라면 판결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판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모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모친 명의의 재산은 집행 대상이 아니지만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금융재산은 별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판결 확정 후 채무자 재산조회를 위해 ‘법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파악한 뒤, 해당 자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절차 대부분이 가능하나, 실제 집행은 관할 법원 집행관실이 수행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강제집행 비용은 압류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모친 소유 주택 내 물건을 집행할 경우에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명의 물품 중심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은행계좌나 급여압류가 효율적이며, 장기 미지급 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양도나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승소 확정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떠한 강제집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상이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모친과 함께 거주 중이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압류 집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