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강제개시 전자소송 방법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피해주택은 제가 셀프낙찰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지연이자를 받아야하는데 못받은 것에 대해 집주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한 곳을 압류 및 강제경매개시 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소송 신청 시 지급명령 사건 번호를 기준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전세사기피해자로 피해주택은 제가 셀프낙찰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지연이자를 받아야하는데 못받은 것에 대해 집주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한 곳을 압류 및 강제경매개시 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소송 신청 시 지급명령 사건 번호를 기준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