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올라갔고 피해자신청은 이루어지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있는데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중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이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급명령전 집주인에게 지급명령할거니 이의있으면 말해라 그냥 바로 소송진행을 하겠다라는 연락을 남겨두는게 좋을가요 ??
그리고 신청 후 이의신청을 걸면 민사로 넘어간다는데 넘어가면 무조건 민사소송진행이 이루어지는걸까요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거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