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전세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혼자 인터넷 찾아서 전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등기부에 아직 아무것도 기재가 안되어서요 지급명령을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후 진행해야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인터넷 찾아서 전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등기부에 아직 아무것도 기재가 안되어서요 지급명령을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후 진행해야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질문자님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효력이 있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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