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전세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22. 03. 18. 18:04

혼자 인터넷 찾아서 전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등기부에 아직 아무것도 기재가 안되어서요 지급명령을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후 진행해야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3. 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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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일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되, 추후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022. 03. 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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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질문자님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효력이 있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 03. 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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