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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압류계좌여도 소송으로 제출명령이 가능한가요?

이사람 소송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랑 주소지를 모릅니다

돈 안갚는 채무자 계좌로 얼마전 1원을 보내보니 반송안되고 송금처리 되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정상계좌로 봐도 무방하다던데..

만약 해지계좌는 아니지만 압류 등 정상계좌가 아닌 상황이면 어떤가요?

소송걸었을때 제출명령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알아낼 수 있나요?

경험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여부와 인적사항 조회부분은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계좌라도 계좌명의자의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