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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타조247
미성년자에게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소액 사기를 당해 민사를 걸었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요,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원금에 약간의 돈을 더 얹어 배상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피고의 별다른 이의신청 없이 2주정도 흐르고 사건진행내용에 종국 : 화해권고결정 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신고를 당한 당사자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 이후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승소확정판결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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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재산이 있으면 압류, 경매신청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