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에 대하여제가 미성년자에게 혼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정본까지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소송했고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정본은 있습니다.근데 보정명령이1. 채무자는 미성년자로 소송무능력자임에도 집행권원에 법정대리인 표시가 없어 집행 권원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의 주인 등 집행권원이 유효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2. 미성년자에게 송달한 집행권원의 송달이 유효함을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사 소송법 제179조)라고 왔는데1. 가족관계증명서만 떼면 될까요? 2.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떼나요? 3. 보정명령 2번이 문제되면 소송 자체를 다시 걸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