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시 드는 비용 또한 피고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소액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소액심판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미성년자이기도하고 여러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도 변제할것 같지 않은데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때에 드는 인지대, 송달료 등을 피고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소가가 소액이라 제가 지출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사실상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릴 정도로 별도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익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