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한코끼리297
- 연말정산세금·세무Q. 4대보험 알바 연말정산해야하나요?4개월전부터 주 16시간씩 시급받으면서 하는 알바를 하고있는데 4대 보험 다 나가서 9프로 정도 월급에서 떼갑니다.제가 낸 4대 보험을 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필수로 해야하는건가요? 홈택스에 조회해보니까 일용직 근로명세서로 신고가 되어있던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채권 압류가 불가능한가요?만 18세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입니다. 피고가 계속해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려고하는데 채권 추심을 해도 50만원 이하의 예금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고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있을때는 압류가 되지 않는게 맞나요? 통장의 잔액이 추심하려고 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장래에들어올 금액들도 추심가능하다고 하는데 압류하려는 통장 잔액이 애초에 50만원 이하면 잔액이 얼마인지 조회도 안되고 압류도 안되는 것 맞나요?압류는 피고 대상으로만 가능한거죠? 부모에게 책임을 물수는 없는건가요?
- 민사법률Q.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언제까지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실효가 궁금합니다저는 원고이고 소액심판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지금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고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되면 그 뒤로부터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1-2년쯤 뒤에 해도 될까요? 피고가 현재 19세라서요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나이스 신용정보 등에서 자동으로 말소된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가능한 내년에 피고가 성인이 되는데 그럼 몇년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편이 나을까요? ㅠㅠ
- 민사법률Q. 소송비용액 중 소송출석여비의 일당은 휴가를 쓴 경우에만 청구 가능한가요?저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소액심판을 진행한 원고이고 피고의 불출석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잡히긴 했지만 가는데에 든 교통비, 식대는 소송비용액 중 소송출석여비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일당의 경우 직장이 있고, 무급휴가를 쓴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가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나가기는 하지만 현재 직장은 없고 대학생입니다. 만약 일당 청구가 가능하다면 최저시급*8시간 한 금액이 적당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은 집행비용액확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소액 사기 건때문에 채무자가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한 후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비용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같은 건에 대해서 추후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건에 대한 비용도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 판결에 대해서는 집행비용액확정신청 한건만 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시 드는 비용 또한 피고에게 청구가능한가요?소액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소액심판 중에있습니다. 다음달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미성년자이기도하고 여러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도 변제할것 같지 않은데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때에 드는 인지대, 송달료 등을 피고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소가가 소액이라 제가 지출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ㅠㅠ
- 민사법률Q. 민사 소액심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소가 증액 잘못 체크했습니다소가가 감액되어서 변론기일 전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냈는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실수로 소가 증액칸에 체크를 하고 내버렸습니다 ㅜㅜ 이러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또다시 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 소액심판 변론기일 전 소장부본 송달 후 청구취지변경서 뒤늦게 제출해도 괜찮나요?민사 소액심판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가가 감액되어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었고 한달 뒤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청구취지변경도 했어야했는데 변경신청을 하지않은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ㅜㅜ 지금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거겠죠? 해당 신청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만 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거죠? 흠이 있어 각하되거나 패소할까봐 걱정됩니다..
- 민사법률Q.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않으면 저는 변제 받을 수가 없나요? 등재 후 10년이 지니면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가 돈을 받을 길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판결 확정날짜로부터 10년이지나면 제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하는건가요? 소가가 소송비용액 포함하여 2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소송 재산 조회비용을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다음달에 소액심판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변제하지않을 가능성이 커서 재산명시 및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드는 인지대, 송달료, 조회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소액심판을 제기할때 보정명령을 따르는데에 든 초본 등 발급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에 포함하여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