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알바 연말정산해야하나요?
4개월전부터 주 16시간씩 시급받으면서 하는 알바를 하고있는데 4대 보험 다 나가서 9프로 정도 월급에서 떼갑니다.제가 낸 4대 보험을 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필수로 해야하는건가요? 홈택스에 조회해보니까 일용직 근로명세서로 신고가 되어있던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신고된 보수총액과 실제 납입금액과의 차이의 정산과정에 따른 환급이 있을 수는 있으나 퇴사나 해지 등으로 인한 환급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근로자이더라도 4대보험 자체는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